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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보건복지부 시행 2026. 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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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기본법 제24조 (보건의료자원의 관리 등)

제24조(보건의료자원의 관리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건의료에 관한 인력, 시설, 물자, 지식 및 기술 등 보건의료자원을 개발ㆍ확보하기 위하여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건의료자원의 장ㆍ단기 수요를 예측하여 보건의료자원이 적절히 공급될 수 있도록 보건의료자원을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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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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