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보건복지부
시행 2026. 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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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기본법 제24조 (보건의료자원의 관리 등)
제24조(보건의료자원의 관리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건의료에 관한 인력, 시설, 물자, 지식 및 기술 등 보건의료자원을 개발ㆍ확보하기 위하여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건의료자원의 장ㆍ단기 수요를 예측하여 보건의료자원이 적절히 공급될 수 있도록 보건의료자원을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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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0131호, 2010. 3. 17. 일부개정, 2010. 6. 18. 시행현행
- 법률 제6150호, 2000. 1. 12. 제정, 2000. 7. 13.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서울고등법원 2024루11842024. 5. 16.
집행정지
불과한 것이 아닌지 그 처분성에 다소 의문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2) 그러나 기록 및 심문결과에 의하면, ① 정부는 ‘의대정원 규모확대는 보건의료기본법 제24조에 따른 보건복지부장관의 보건의료정책상 결정이고, 교육부장관은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8조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의대별 정원규모를 정하도록 되어 있다’는 입장을 취하고
헌법재판소 2012헌마6602014. 6. 26.
의료법 제25조 등 위헌확인
고 체계적인 시책을 강구할 의무가 있으며, 보건의료자원의 장ㆍ단기 수요를 예측하여 공급이 적정화되도록 보건의료자원을 관리하고(보건의료기본법 제24조), 우수한 보건의료 인력의 양성 및 자질향상을 위하여 교육 등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보건의료기본법 제25조). 이 사건 신고조항은 이러한 보건의료자원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관리 및 정책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