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보건복지부
시행 2026. 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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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기본법 제12조 (보건의료서비스에 관한 자기결정권)
제12조(보건의료서비스에 관한 자기결정권) 모든 국민은 보건의료인으로부터 자신의 질병에 대한 치료 방법, 의학적 연구 대상 여부, 장기이식(臟器移植) 여부 등에 관하여 충분한 설명을 들은 후 이에 관한 동의 여부를 결정할 권리를 가진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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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0131호, 2010. 3. 17. 일부개정, 2010. 6. 18. 시행현행
- 법률 제6150호, 2000. 1. 12. 제정, 2000. 7. 13.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