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보건복지부
시행 2026. 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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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기본법 제10조 (건강권 등)
제10조(건강권 등)
① 모든 국민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신과 가족의 건강에 관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모든 국민은 성별, 나이, 종교, 사회적 신분 또는 경제적 사정 등을 이유로 자신과 가족의 건강에 관한 권리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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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0131호, 2010. 3. 17. 일부개정, 2010. 6. 18. 시행현행
- 법률 제6150호, 2000. 1. 12. 제정, 2000. 7. 13.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