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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행정안전부 시행 2015. 5.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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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보상금)

제7조(보상금)

① 관련자 또는 그 유족에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산출한 금액에 보상 결정 시까지의 법정이율에 따른 이자를 더한 보상금을 지급한다.

1. 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사망하거나 행방불명으로 확인된 사람의 유족: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때를 기준으로 그 당시의 월급액, 월실수입액(月實收入額) 또는 평균임금에 장래의 취업가능기간을 곱한 금액에서 법정이율에 따른 단할인법(單割引法)으로 중간이자를 뺀 금액

2. 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상이를 입은 사람 또는 그 유족: 다음 각 목의 금액을 합한 금액

가. 필요한 요양으로 인하여 월급액, 월실수입액 또는 평균임금의 수입에 손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요양기간의 손실액

나. 상이를 입은 사람이 신체에 장해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장해로 인한 노동력 상실 정도에 따라 상이를 입은 때를 기준으로 그 당시의 월급액, 월실수입액 또는 평균임금에 노동력 상실률 및 장래의 취업가능기간을 곱한 금액에서 법정이율에 따른 단할인법으로 중간이자를 뺀 금액

② 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상이를 입은 사람이 그 상이 외의 원인으로 사망한 경우에는 그가 살아 있는 것으로 보아 제1항제2호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월급액, 월실수입액 또는 평균임금은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세무서장의 증명이나 그 밖의 공신력(公信力) 있는 증명에 의하고, 이를 증명할 수 없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④ 제1항에 따른 보상금을 산정할 때에는 월급액, 월실수입액 또는 평균임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생활비를 빼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취업가능기간과 장해등급 및 노동력 상실률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건

헌법재판소 2014헌바1802018. 8. 30.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2항 위헌소원

가.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심의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보상금 등 지급결정에 동의한 경우 “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입은 피해”에 대해 재판상 화해가 성립된 것으로 간주하는 구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2000. 1. 12. 법률 제6123호로 제정되고, 2015. 5. 18. 법률 제132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민주화보상법’이라 한다) 제18조 제2항(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의 의미 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성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나. 위원회의 보상금

대법원 2012다2030892015. 2. 26.
손해배상(기)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발생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4. 3. 13. 선고 2012다45603 판결 등 참조). 한편 구 광주민주화보상법 제7조는 “보상심의위원회는 관련자 또는 그 유족에 대하여 그 생활을 보조하기 위한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구 광주민주화보상법 시행령 제14조는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생활지원금의 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가합593932013. 11. 8.
손해배상(기)

고 기재되어 있다. 그런데 민주화보상법은 민주화운동관련자에 대한 보상으로 보상금, 의료지원금, 생활지원금을 두고 있는데, ① 민주화보상법 제7조는 사망하거나 행방불명으로 확인된 경우 및 상이를 입은 경우 일실수익의 산출 방식을 적용하여 보상금을 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위 보상금은 일실수익에 관한 소극적 손해에 상응하는 것이고, ②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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