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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행정안전부 시행 2015. 5.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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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다른 법률에 따른 보상 등과의 관계 등)

제18조(다른 법률에 따른 보상 등과의 관계 등)

① 이 법은 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또는 「5ㆍ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법률에 따른 예우 또는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사람에게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이 법에 따른 보상금등의 지급 결정은 신청인이 동의한 경우에는 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입은 피해에 대하여 「민사소송법」에 따른 재판상 화해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4건

대법원 2023다2851622026. 1. 22.
손해배상(국)[5·18민주화운동 관련자 가족 고유의 위자료 청구권의 단기소멸시효 기산점이 문제된 사건]

완성을 막을 수 없다. 다수의견으로 구제가 불가능한 사안의 예를 몇 가지 들어 보자. 구 광주민주화보상법뿐만 아니라 구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2000. 1. 12. 법률 제6123호로 제정되고, 2015. 5. 18. 법률 제132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민주화보상법’이라 한다) 제18조 제2항도 이 사건 화

헌법재판소 2019헌바62023. 6. 29.
구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2항 위헌소원

입었다’고 주장하며, 대한민국을 상대로 손해배상액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당해 사건 법원은 2018. 12. 5. 청구인이 생활지원금 지급결정에 동의한 이상 민주화보상법 제18조 제2항에 따라 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입은 피해 중 불법행위로 인한 소극적 손해에 관하여 민사소송법상 재판상화해가 성립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는 이유로 각하하는 판결을

대법원 2021다2116002023. 2. 2.
손해배상(국)

국가보안법위반 등 혐의로 기소되어 유죄판결을 받고 복역한 甲 등이 재심에서 무죄판결이 내려져 확정된 후 국가를 상대로 위법하게 구금 상태로 수사를 받으면서 구타 등 가혹행위를 당하고 유죄판결을 선고받아 복역하는 손해를 입었다며 국가배상청구의 소(선행소송)를 제기하였다가, 甲 등이 구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상금 등 지급결정에 동의함으로써 같은 법 제18조 제2항에 따라 재판상 화해가 성립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이유로 각하판결이 내려져 확정되었는데, 그 후 헌법재판소가 위 조항의 ‘민주화운동과

서울고등법원 2022나20357572023. 4. 14.
손해배상(기)

지급결정에 동의한 때 관련 피해에 대하여 재판상 화해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는 사항을 규정한 부마항쟁보상법 제32조 제2항은 민주화보상법 제18조 제2항과 사실상 동일하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2018. 8. 30. 민주화보상법 제18조 제2항 “이 법에 따른 보상금등의 지급 결정은 신청인이 동의한 경우에는 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입은 피해에

대법원 2020다2109762023. 1. 12.
손해배상(기)

국가안전과 공공질서의 수호를 위한 대통령 긴급조치(긴급조치 제9호) 위반 혐의로 체포·구속되었다가 항소심에서 구속집행정지결정으로 석방된 후 면소판결을 받은 甲이, 그때로부터 30여 년이 지난 시점에 국가를 상대로 긴급조치 제9호의 발령행위 또는 이에 근거한 수사 및 재판이 불법행위에 해당한다며 국가배상청구를 하였다가, 甲이 구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상금 등 지급결정에 동의함으로써 같은 법 제18조 제2항에 따라 재판상 화해가 성립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이유로 각하판결이 내려지자, 상고심 계속

대법원 2023다2304762023. 9. 21.
손해배상(기)[부마항쟁관련자인 원고가 긴급조치 제9호의 발령부터 적용, 집행에 이르는 일련의 국가작용 및 수사과정의 가혹행위를 이유로 정신적 손해에 대한 국가배상을 구하는 사건]

적절한 손실보상과 손해배상을 전제로 한 관련자의 신속한 구제와 지급결정에 대한 안정성 부여라는 공익에도 부합하지 아니한다(구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2항에 관한 대법원 2020. 10. 29. 선고 2019다249589 판결, 헌법재판소 2018. 8. 30. 선고 2014헌바180 등 전원재판부 결정, 구「광주민

대법원 2021다2011842023. 1. 12.
손해배상

대통령긴급조치 제1호 및 제4호 위반 혐의로 영장 없이 체포되어 구속되었다가 기소되지 않은 채 구속취소로 석방된 甲이 구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상 민주화운동 관련자 인정결정을 받아 보상금 지급결정에 동의하고 보상금을 수령한 후 국가를 상대로 긴급조치 제1호 및 제4호에 근거한 수사 등이 불법행위에 해당한다며 국가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소 제기 당시까지도 甲이 국가를 상대로 긴급조치 제1호, 제4호에 기한 일련의 국가작용으로 인한 불법행위로 발생한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장애사유가 있

대법원 2020다2706332023. 2. 2.
손해배상(기)

‘국가안전과 공공질서의 수호를 위한 대통령긴급조치’(긴급조치 제9호) 위반을 이유로 유죄판결을 받아 복역한 甲이 국가를 상대로 긴급조치 제9호에 따라 체포·구금되어 가혹행위를 당하는 등의 과정에서 입은 정신적 손해의 배상을 구하는 국가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가, 甲이 구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상금 지급결정에 동의함으로써 같은 법 제18조 제2항에 따라 재판상 화해가 성립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이유로 각하판결이 내려져 확정되었는데, 그 후 헌법재판소가 위 조항의 ‘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입은

대법원 2017다2562002022. 8. 31.
손해배상(기)

甲이 긴급조치 제9호 위반의 범죄사실로 체포·구속되어 수사기관의 가혹행위 등에 의한 자백으로 유죄판결을 선고받고 복역한 데에 대하여 망인 甲의 상속인인 乙, 丙이 국가를 상대로 甲 본인의 위자료를 청구한 사안에서, 乙, 丙이 소송 계속 중 제기한 구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2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이 기각되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 헌법재판소가 구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2항에서 정한 ‘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입은 피해’ 중 불법행위로 인한 정신적 손해

대법원 2018재다246442022. 3. 31.
국가배상

甲과 乙이 丙 등과 함께 구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2항의 위헌 여부에 관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가 甲과 乙의 청구는 관련 소송에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지 않은 당사자가 청구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되었는데, 그 후 위 헌법소원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구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2항의 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입은 피해 중 불법행위로 인한 정신적 손해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내용의 일부 위헌결정을 선고하자, 위 결정 선고 전 이미

대법원 2018다2126102022. 8. 30.
손해배상(기)[긴급조치 제9호위반 혐의로 수사 및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들 또는 그 유족들이 대통령과 수사기관, 법원의 불법행위를 이유로 국가배상을 청구한 사안]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나. 원고 45의 소 각하 부분 1) 원고 45는 원심 소송계속 중 구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2015. 5. 18. 법률 제132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민주화보상법’이라 한다) 제18조 제2항에 대하여 위헌심판제청신청을 하였다가 기각되자 헌법재판소 2018헌바9

헌법재판소 2019헌바3842021. 12. 23.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위헌소원

다84091), 2015. 3. 13. 제2 재심대상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다. 이후 헌법재판소는 2018. 8. 30. 구 민주화보상법 제18조 제2항의 재판상 화해에 ‘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입은 피해’ 중 불법행위로 인한 정신적 손해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헌재 2018. 8. 30. 2014헌바180등, 이하

헌법재판소 2019헌바1302020. 9. 24.
헌법재판소법 제75조 제8항 위헌소원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소를 각하하였다(부산지방법원 2015가합42127). 청구인들은 위 각하 부분에 불복하여 항소하는 한편, 항소심 계속 중 민주화보상법 제18조 제2항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하였다. 항소심법원은 2017. 5. 18. 청구인들의 항소를 기각하고(부산고등법원 2015나56109), 같은 날 청구인들의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도 기각하였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나546292020. 9. 10.
손해배상(기)

라 한다)를 제기하였다. 2) 이 사건 선행소송에서 법원은 ‘원고가 보상심의위원회의 보상금 등 지급결정에 동의함으로써, 구 민주화보상법 제18조 제2항에 따라 원고가 입은 피해 일체에 대하여 재판상 화해가 성립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원고의 소는 권리보호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원고의 소를 각하하였다. 3) 이에 원고가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가단38802020. 5. 15.
손해배상

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보상심의위원회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는, 원고가 민주화보상법에 따라 보상금을 신청하여 수령함으로써 민주화보상법 제18조 제2항에 의해 위자료를 포함하여 이 사건과 관련하여 입은 피해 일체에 대하여 재판상 화해가 성립된 것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소는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

서울고법 2019나20361942020. 1. 22.
손해배상(기)

국가기관 소속 수사관들에 의하여 영장 없이 체포·구금된 후 구 ‘국가안전과 공공질서의 수호를 위한 대통령 긴급조치’(긴급조치 제9호)를 위반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되어 유죄확정판결을 받은 甲이, 그 판결에 대한 재심절차에서 긴급조치 제9호가 위헌·무효이어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의 ‘피고사건이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무죄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되자,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보상금 지급에 동의하여 생활지원금을 수령하였는데, 그 후 다시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대법원 2019다2848892020. 12. 30.
손해배상(기)

헌법재판소가 2018. 8. 30. 선고한 ‘구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2항의 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입은 피해 중 불법행위로 인한 정신적 손해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이 법원에 대하여 기속력이 있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2019다2763072020. 11. 26.
손해배상(기)

헌법재판소가 2018. 8. 30. 선고한 ‘구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2항의 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입은 피해 중 불법행위로 인한 정신적 손해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이 법원에 대하여 기속력이 있는지 여부(적극) 및 위 위헌결정의 효력이 그 결정 선고 전 구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2항에 관하여 위헌여부심판제청이 이루어진 사건에 미치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2019다2495892020. 10. 29.
손해배상(기)

헌법재판소가 2018. 8. 30. 선고한 ‘구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2항의 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입은 피해 중 불법행위로 인한 정신적 손해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이 법원에 대하여 기속력이 있는지 여부(적극) 및 위 일부 위헌결정이 선고된 사정이 그 결정 선고 전 헌법소원의 전제가 된 해당 소송사건에서 이미 확정된 판결에 대하여 헌법재판소법 제75조 제7항에서 정한 재심사유가 되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2020다2054552020. 12. 10.
손해배상(국)

헌법재판소가 2018. 8. 30. 선고한 ‘구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2항의 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입은 피해 중 불법행위로 인한 정신적 손해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이 법원에 대하여 기속력이 있는지 여부(적극) 및 위 일부위헌결정이 선고된 사정이 그 결정 선고 전 헌법소원의 전제가 된 해당 소송사건에서 이미 확정된 판결에 대하여 헌법재판소법 제75조 제7항에서 정한 재심사유가 되는지 여부(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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