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9조 (과태료)
제69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5.5.18, 2018.3.13, 2019.12.3, 2023.6.13, 2024.2.6>
1. 제8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2. 삭제 <2015.5.18>
3. 제1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5항을 위반하여 마약류취급의료업자, 마약류관리자, 마약류소매업자가 의료행위 또는 동물 진료나 조제를 목적으로 가지고 있는 향정신성의약품이 보고된 재고량과 차이가 있는 경우
4. 삭제 <2015.5.18>
5. 제12조제1항, 제35조제2항 또는 제51조제7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한 자
6. 제15조를 위반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을 저장한 자
6의2. 제30조제3항을 위반하여 투약내역을 확인하지 아니한 마약류취급의료업자
7. 제32조제3항을 위반하여 기록을 보존하지 아니한 자
8. 제33조제2항을 위반하여 마약류 인계 후 그 이유를 해당 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한 자
9. 제35조제4항을 위반하여 장부를 보존하지 아니한 자
10. 예고임시마약류에 대하여 제5조의2제5항을 위반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위반행위의 종류 및 그 정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3.3.23>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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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21102호, 2025. 11. 11. 일부개정, 2026. 11. 12. 시행
- 법률 제21065호, 2025. 10. 1., 2026. 1. 2. 시행현행
- 법률 제19450호, 2023. 6. 13. 일부개정, 2024. 6. 14. 시행
- 법률 제20214호, 2024. 2. 6. 일부개정, 2024. 2. 6. 시행
- 법률 제16714호, 2019. 12. 3. 일부개정, 2019. 12. 3. 시행
- 법률 제15481호, 2018. 3. 13. 일부개정, 2018. 9. 14. 시행
- 법률 제14019호, 2016. 2. 3. 일부개정, 2016. 2. 3. 시행
- 법률 제11690호, 2013. 3. 23. 타법개정, 2013. 3. 23. 시행
- 법률 제10786호, 2011. 6. 7. 일부개정, 2012. 6. 8.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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