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4조 (벌칙)
제6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5.5.18, 2018.3.13, 2019.12.3, 2023.6.13>
1. 제8조제2항ㆍ제3항에 따른 신고를 거짓으로 한 자
2. 제1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5항을 위반하여 보고 또는 변경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을 취급한 자
3. 제12조제1항을 위반하여 거짓으로 보고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을 취급하거나 또는 제17조에 따른 기재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재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을 취급한 자
4. 제36조 또는 제43조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거나 보고 또는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또는 명령을 위반하거나 거짓된 보고 또는 신고를 하여 대마를 취급한 자
5. 제12조제2항을 위반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을 폐기한 자
6. 제12조제2항을 위반하여 대마를 폐기한 자
7. 제13조제1항을 위반하여 대마를 취급한 자
8. 제13조제1항, 제16조, 제26조제2항, 제32조제1항 및 제2항, 제33조제2항 또는 제34조를 위반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을 취급한 자
9. 제13조제1항, 제33조제2항을 위반하여 마약류취급자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을 양도 또는 인계하지 아니한 자
10. 제14조를 위반한 자
11. 제15조를 위반하여 마약류(향정신성의약품은 제외한다)를 저장한 자
12. 제26조제2항의 위반행위의 상대방이 되어 향정신성의약품을 취급한 자
12의2. 제32조제2항에 따른 처방전에 거짓으로 기재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을 취급한 자
13. 제35조제2항 및 제3항을 위반하여 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보고한 자
14. 제36조제2항 또는 제42조제2항을 위반하여 대마를 폐기하지 아니하거나 처분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15. 제38조제2항을 위반하여 마약류를 판매하거나 사용한 자
16. 향정신성의약품, 예고임시마약류, 임시마약류를 취급하는 자 또는 원료물질취급자로서 정당한 이유 없이 제41조제1항, 제42조, 제43조 또는 제47조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거나 거짓된 보고를 하거나 검사ㆍ수거ㆍ압류 또는 처분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17. 대마를 취급하는 자로서 정당한 이유 없이 제41조제1항에 따른 출입ㆍ검사 또는 수거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18. 제44조에 따른 업무정지기간에 그 업무를 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을 취급한 자
19. 제44조에 따른 업무정지기간에 그 업무를 하여 대마를 취급한 자
20. 제51조제7항에 따른 보고를 거짓으로 한 자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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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9건
마약류취급자가 보고 대상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취급한 경우 보고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위반한 자를 처벌하는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4조 제2호, 제11조 제1항의 해석상 마약류취급자에게 보고의무가 발생한 이후 보고의무의 기한이 도래하기 전에 폐업신고가 수리되어 마약류 취급에 관한 허가나 지정의 효력이 상실된 사정이 있더라도 이미 발생한 보고의무는 유효한지 여부(적극)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의 법리오해 주장(향정신선의약품 양도 및 인계 의무 위반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마약류관리법’이라 한다) 제64조 제9호는 마약류취급자가 그 자격을 상실하였음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을 양도하지 않는 경우에 처벌하는 규정이다. 그럼에도 위 규정을 ‘마약류취급자가 해당 허가관청의 승인을 받지 않고 향정신성의약품을
난 (의약품인) 마약류를 사용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각 처해지고(마약류관리법 제63조 제6호 및 제64조 제15호 참조), 위 각 행위에 관하여 이 사건 처분기준은 모두 이 사건 위반행위와 같이 자격정지 3개월로 제재기준을 정하고 있는바, 위 각 행위에 관하여는 이 사건 처분기준 제1호 라목에 따른
품 투약의 점, 판시 제3의 나항의 업무 외 목적 향정신성의약품 투약의 점에 대하여는 형법 제30조 제외, 각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4조 제2호, 제11조 제2항 (포괄하여, 마약류 취급 보고 미이행의 점), 각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제27조 제1항, 형법 제30조(무면허 의료행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의료법 제88
목적 향정신성의약품 투약의 점에 대하여는 형법 제30조 제외, 각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4조 제2호, 제11조 제2항 (포괄하여, 마약류 취급 보고 미이행의 점), 각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제27조 제1항, 형법 제30조(무면허
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2항 제1항 제7호, 제5조 제1항, 제4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4조 제2호, 제11조 제2항(각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4조 제5호, 제12조 제2항(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2항 제1항 제7호, 제
제7호, 제5조 제1항,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라목, 형법 제30조(의료 외 목적 프로포폴 상습 투약의 점), 구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법률 제11461호) 제64조 제8호, 제32조 제1항(프로포폴 투약시 진료기록부 미기재의 점), 구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법률 제11461호) 제64조 제2호, 제11조 제2항(향정약품 관리대장 거짓
형벌은 범죄에 대한 제재로서 그 본질은 법질서에 의해 부정적으로 평가된 행위에 대한 비난이다. 만약 법질서가 부정적으로 평가한 결과가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결과의 발생이 어느 누구의 잘못에 의한 것도 아니라면 , 부정적인 결과가 발생하였다는 이유만으로 누군가에게 형벌을 가할 수는 없다. 이와 같이 ‘책임 없는 자에게 형벌을 부과할 수 없다.’ 이는
식품위생법 제17조 제1항, 제77조 제2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1조 제1항, 제64조 제8호 등과 비교하여 본 법률 규정의 형식, 사용된 문언의 객관적 의미, 위반 행위에 대한 제재의 방식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출입국관리법의 위 규정들이 출입국관리공무원으로 하여금 주거권자나 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