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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식품의약품안전처 시행 2026.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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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조의2 (임시마약류 지정 등)

제5조의2(임시마약류 지정 등)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마약류가 아닌 물질ㆍ약물ㆍ제제ㆍ제품 등(이하 이 조에서 "물질등"이라 한다) 중 오용 또는 남용으로 인한 보건상의 위해가 우려되어 긴급히 마약류에 준하여 취급ㆍ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물질등을 임시마약류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임시마약류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와 같이 구분하여 지정한다. <개정 2013.3.23, 2018.3.13>

1. 1군 임시마약류: 중추신경계에 작용하거나 마약류와 구조적ㆍ효과적 유사성을 지닌 물질로서 의존성을 유발하는 등 신체적ㆍ정신적 위해를 끼칠 가능성이 높은 물질

2. 2군 임시마약류: 의존성을 유발하는 등 신체적ㆍ정신적 위해를 끼칠 가능성이 있는 물질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약품은 임시마약류의 지정 대상에서 제외한다. <신설 2018.3.13>

1. 「약사법」 제31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부터 의약품 품목허가를 받거나 품목신고를 한 의약품

2. 「약사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부터 승인을 받은 임상시험용 의약품

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임시마약류를 지정하려는 때에는 미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1개월 이상 관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예고하여야 하고, 임시마약류를 지정한 때에는 다음 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의 사항을 관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3.18, 2018.3.13>

1. 임시마약류의 지정 사유

2. 임시마약류의 명칭

3. 1군 임시마약류 또는 2군 임시마약류의 구분

4. 임시마약류 지정의 예고 기간 등 임시마약류의 지정 예고에 관한 사항

5. 임시마약류 지정 기간 등 임시마약류의 지정에 관한 사항

④ 제3항에 따라 지정 전에 예고한 임시마약류(이하 "예고임시마약류"라 한다)에 대한 효력은 임시마약류로 예고한 날부터 임시마약류 지정 공고 전날까지로 하며, 예고임시마약류를 임시마약류로 지정하려는 때에는 3년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마약류 지정을 검토할 필요가 있는 임시마약류에 대하여는 그 지정기간이 끝나기 전에 제3항에 따라 예고하여 임시마약류로 다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4.3.18, 2018.3.13>

⑤ 누구든지 예고임시마약류 또는 임시마약류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3.13, 2025.4.1>

1. 재배ㆍ추출ㆍ제조ㆍ수출입하거나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ㆍ소유

2. 매매ㆍ매매의 유인ㆍ권유ㆍ알선ㆍ수수ㆍ제공하거나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ㆍ소유

3. 소지ㆍ소유ㆍ사용ㆍ운반ㆍ관리ㆍ투약ㆍ보관

4. 1군 또는 2군 임시마약류와 관련된 금지행위를 하기 위한 장소ㆍ시설ㆍ장비ㆍ자금 또는 운반 수단을 타인에게 제공

⑥ 제5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고임시마약류 또는 임시마약류를 취급할 수 있다. <신설 2018.3.13>

1. 공무상 예고임시마약류 또는 임시마약류를 압류ㆍ수거 또는 몰수하여 관리하는 경우

2. 그 밖에 공무상 마약류를 취급하는 공무원 또는 마약류취급학술연구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아 예고임시마약류 또는 임시마약류를 취급하는 경우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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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7건

대법원 2015도131032016. 8. 30.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임시향정신성의약품으로 지정·공고된 물질을 수입한 자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처벌하기 위한 요건

대법원 2015도56082016. 8. 30.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임시향정신성의약품으로 지정·공고된 물질을 수입한 자를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3호 위반죄로 처벌하기 위한 요건

서울고등법원 2015노17252015. 7. 27.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국장 검색대를 통과하는 방법으로 이를 밀수입하였다. 나. 제1심의 판단 1) 위임 형식의 위헌성 여부 ①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의2의 임시마약류 지정 제도는 국민의 건강과 보건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치는 신종 환각물질에 대한 신속한 대응을 위하여 2011. 6. 7. 법률 제10786호로 법이 개정되면서 새로 도입된 점, ②

서울고법 2014노19712015. 4. 7.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이 임시향정신성의약품으로 지정된 알킬 니트리트(Alkyl nitrite) 성분의 흥분제(일명 ‘러쉬’)를 밀수입하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행정규칙인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13-271호 [붙임 1] 연번 60에서 러쉬의 성분인 알킬 니트리트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 (가)목의 임시향정신성의약품으로 구분한 것은 모법에서 위임한 범위를 벗어난 것이어서 무효라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사례

울산지방법원 2014고합232014. 4. 1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압수조서 법령의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3호, 제5조의2 제5항,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1], 형법 제30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

수원지방법원 2014고합4152014. 9. 23.
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분석결과회보서 법령의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3호, 제5조의 2 제5항,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임시향정신성의약품 수입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1.

울산지방법원 2014고합1882014. 9. 5.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금액 산정) 법령의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3호, 제5조의2 제5항,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임시향정신성의약품 수입의 점, 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같은 법 제59조 제1항 제5호, 제5조의2 제5항,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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