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풀 |
법률 식품의약품안전처 시행 2026. 1. 2.
글씨 크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0조 (마약류취급자와 원료물질수출입업자등의 교육)

제50조(마약류취급자와 원료물질수출입업자등의 교육)

① 마약류취급자(대마재배자는 제외한다) 또는 원료물질수출입업자등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시ㆍ도지사가 하는 마약류 또는 원료물질 관리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제1항에 따른 마약류 또는 원료물질 관리에 관한 교육의 방법ㆍ횟수 및 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0건

아직 이 조문에 연결된 판례가 없습니다.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