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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식품의약품안전처 시행 2026.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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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 (마약류취급학술연구자)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2012. 6. 8.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35조(마약류취급학술연구자)

① 마약류취급학술연구자가 아니면 마약류를 학술연구의 목적에 사용하지 못한다.

② 마약류취급학술연구자가 마약을 학술연구에 사용하거나 대마초를 재배하거나 대마를 수입하여 학술연구에 사용하였을 때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용(대마초 재배 현황을 포함한다) 및 연구에 관한 장부를 작성하고, 그 내용을 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마약류취급학술연구자가 향정신성의약품을 학술연구에 사용하였을 때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용 및 연구에 관한 장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④ 마약류취급학술연구자는 제2항과 제3항에 따라 작성한 장부를 2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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