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30조 (마약류 투약 등)
제30조(마약류 투약 등)
① 마약류취급의료업자가 아니면 의료나 동물 진료를 목적으로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거나 투약하기 위하여 제공하거나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9.12.3>
② 마약류취급의료업자는 중독성ㆍ의존성을 현저하게 유발하여 신체적ㆍ정신적으로 중대한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자신에게 투약하거나 자신을 위하여 해당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24.2.6>
③ 마약류취급의료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하는 경우에는 제11조의4제2항제3호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및 통합정보센터의 장에게 투약내역의 제공을 요청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23.6.13, 2024.2.6, 2025.3.18>
1.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
2. 암환자의 통증을 완화하기 위한 경우
3.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4. 그 밖에 투약내역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처방전을 발급하여야 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④ 마약류취급의료업자는 제11조의4제2항제3호에 따라 투약내역을 확인한 결과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의 과다ㆍ중복 처방 등 오남용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처방 또는 투약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19.12.3, 2023.6.13, 2024.2.6>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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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20814호, 2025. 3. 18. 일부개정, 2025. 6. 19. 시행현행
- 법률 제19450호, 2023. 6. 13. 일부개정, 2024. 6. 14. 시행
- 법률 제20214호, 2024. 2. 6. 일부개정, 2024. 2. 6. 시행
- 법률 제16714호, 2019. 12. 3. 일부개정, 2019. 12. 3. 시행
- 법률 제10786호, 2011. 6. 7. 일부개정, 2012. 6. 8.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마·향정신성의약품 자가처방 내지 중독에 관해서는 별도의 금지·제재·처벌 규정이 있으므로(의료법 제8조 제1항 제1호, 제2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2항, 제60조 제1항 제4호), 의료인의 자질·신뢰성과 관련 없는 보통의 질환과 관련한 의약품 자가치료·처방에 대하여 굳이 의료법 제27조 제1항 위반으로 의율하지 않더라도 보건위생상 위해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 제1호에 의하여 허용되는 마약류의 ‘취급’과 취급이 허용되는 대상 / 마약류취급의료업자로부터 위 법에 따라 자신에 대한 투약 용도로 제공받아 소지하게 된 마약류를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 등에게 투약하거나 다른 사람 등의 투약을 위하여 제공하는 행위가 제4조 제1항에 의하여 금지된 것으로서 제61조 제1항 제5호의 처벌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