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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식품의약품안전처 시행 2026.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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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조한 마약 등의 판매)

제22조(제조한 마약 등의 판매)

① 마약류제조업자는 제조한 마약을 마약류도매업자 외의 자에게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마약류제조업자가 제조한 향정신성의약품은 마약류수출입업자, 마약류도매업자, 마약류소매업자 또는 마약류취급의료업자 외의 자에게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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