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식품의약품안전처
시행 2026. 1. 2.
글씨 크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 (마약류 수출입의 허가 등)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2012. 6. 8.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18조(마약류 수출입의 허가 등)
① 마약류수출입업자가 아니면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수출입하지 못한다.
② 마약류수출입업자가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수출입하려면 안전성ㆍ유효성 및 생물학적동등성(生物學的同等性) 등에 관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품목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③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제2항에 따른 허가신청에 대하여 심사 결과 적합한 것으로 인정된 경우에는 이를 허가하여야 한다.
④ 제2항의 경우 제44조에 따라 품목 허가의 취소처분을 받고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해당 품목의 허가를 하지 못한다.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 법률 제15939호, 2018. 12. 11. 일부개정, 2018. 12. 11. 시행현행
- 법률 제12495호, 2014. 3. 18. 일부개정, 2014. 3. 18. 시행
- 법률 제11690호, 2013. 3. 23. 타법개정, 2013. 3. 23. 시행
- 법률 제10786호, 2011. 6. 7. 일부개정, 2012. 6. 8.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