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 (마약류 취급의 보고)
제11조(마약류 취급의 보고)
① 마약류취급자 또는 마약류취급승인자는 수출입ㆍ제조ㆍ판매ㆍ양수ㆍ양도ㆍ구입ㆍ사용ㆍ폐기ㆍ조제ㆍ투약하거나 투약하기 위하여 제공 또는 학술연구를 위하여 사용한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의 품명ㆍ수량ㆍ취급연월일ㆍ구입처ㆍ재고량ㆍ일련번호와 상대방(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의 조제 또는 투약의 대상이 동물인 경우에는 그 소유자 또는 관리자를 말한다)의 성명 등에 관한 사항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마약류취급자 또는 마약류취급승인자가 마약류 취급의 상대방일 때에는 취급범위, 허가ㆍ승인번호 및 허가ㆍ취급승인일을 함께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3>
② 마약류취급의료업자와 마약류소매업자는 제1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3>
1.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조제 또는 투약 받거나 투약하기 위하여 제공받은 환자의 주민등록번호(외국인인 경우에는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 등록번호를 말한다. 이하 같다) 및 「통계법」 제22조제1항 전단에 따라 작성ㆍ고시된 한국표준질병ㆍ사인분류에 따른 질병분류기호(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의 조제 또는 투약의 대상이 동물인 경우에는 그 종류, 질병명과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주민등록번호를 말한다)
2.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거나 투약하기 위하여 제공하거나 제32조제2항에 따라 이를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한 자의 업소명칭, 성명 및 면허번호
③ 마약류관리자가 있는 의료기관의 경우 그 의료기관에서 마약류취급의료업자 또는 마약류관리자가 투약하거나 투약하기 위하여 제공하는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에 대하여는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마약류관리자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마약류취급의료업자 또는 마약류소매업자가 조제ㆍ투약보고를 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정보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19.12.3>
1. 처방전에 질병분류기호 또는 질병명이 기재되지 아니한 경우: 해당 질병분류기호 또는 질병명(마약류소매업자에 한정한다)
2. 수의사가 동물진료를 목적으로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의 투약을 동물병원 내에서 완료한 경우: 해당 동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주민등록번호
3. 국가안전보장에 관련된 정보 및 보안을 위하여 처방전을 공개할 수 없는 경우: 해당 환자 또는 처방의사의 성명이나 환자의 주민등록번호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보고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변경보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3>
⑥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보고 대상ㆍ절차ㆍ시기 등 및 제5항에 따른 변경보고 등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9.12.3>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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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6714호, 2019. 12. 3. 일부개정, 2019. 12. 3. 시행현행
- 법률 제14019호, 2016. 2. 3. 일부개정, 2016. 2. 3. 시행
- 법률 제11984호, 2013. 7. 30. 일부개정, 2013. 10. 31. 시행
- 법률 제11690호, 2013. 3. 23. 타법개정, 2013. 3. 23. 시행
- 법률 제10786호, 2011. 6. 7. 일부개정, 2012. 6. 8.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9건
마약류취급자가 보고 대상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취급한 경우 보고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위반한 자를 처벌하는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4조 제2호, 제11조 제1항의 해석상 마약류취급자에게 보고의무가 발생한 이후 보고의무의 기한이 도래하기 전에 폐업신고가 수리되어 마약류 취급에 관한 허가나 지정의 효력이 상실된 사정이 있더라도 이미 발생한 보고의무는 유효한지 여부(적극)
수사연구원 감정회보 【법령의 적용】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4조 제2호, 제11조 제1항(마약류 취급사항 보고의무 위반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4조 제9호, 제13조 제1항(향정신성의약품 양도 또는 인계의무 위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 2. 심판대상 청구인 유○○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2항 제1호에 대해 심판청구를 하고 있으나, 당해사건에서 위 청구인에게 적용된 법률은 같은 법 제11조 제1항 제1호이고 청구이유에 비추어 ‘제2항’은 ‘제1항’의 오기임이 명백하다. 나아가 위 청구인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6호 중 ‘제2조 제3호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이의 위반 시 제재를 가하는 등 마약류관리자에게 엄격한 책임을 부담하게 하고 있고(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44조 등), 약사법에서 약사는 처방전을 발행한 의사 등의 동의 없이 처방을 변경하거나 수정하여 조제할 수 없고, 이를 위반할 경우 형사상 제재를 규정하고 있다(약사법 제26조, 제95조).
목적 향정신성의약품 투약의 점에 대하여는 형법 제30조 제외, 각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4조 제2호, 제11조 제2항 (포괄하여, 마약류 취급 보고 미이행의 점), 각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제27조 제1항, 형법 제30조(무면허 의료행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의료법 제88조 제1호, 제22
의 점에 대하여는 형법 제30조 제외, 각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4조 제2호, 제11조 제2항 (포괄하여, 마약류 취급 보고 미이행의 점), 각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제27조 제1항, 형법 제30조(무면허 의료행위의 점,
, 제5조 제1항, 제4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4조 제2호, 제11조 제2항(각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4조 제5호, 제12조 제2항(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2항 제1항 제7호, 제5조 제1항, 제4
제32조 제1항(프로포폴 투약시 진료기록부 미기재의 점), 구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법률 제11461호) 제64조 제2호, 제11조 제2항(향정약품 관리대장 거짓 작성의 점), 구 의료법(법률 제11252호) 제88조 제22조 제3항(진료기록부 거짓기재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금융
형벌은 범죄에 대한 제재로서 그 본질은 법질서에 의해 부정적으로 평가된 행위에 대한 비난이다. 만약 법질서가 부정적으로 평가한 결과가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결과의 발생이 어느 누구의 잘못에 의한 것도 아니라면 , 부정적인 결과가 발생하였다는 이유만으로 누군가에게 형벌을 가할 수는 없다. 이와 같이 ‘책임 없는 자에게 형벌을 부과할 수 없다.’ 이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