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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보건복지부 시행 2023. 6.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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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5조의2 (시ㆍ도공공보건의료위원회)

제5조의2(시ㆍ도공공보건의료위원회)

①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에 시ㆍ도 공공보건의료위원회(이하 "시ㆍ도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시ㆍ도위원회는 해당 시ㆍ도의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시행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제13조에 따른 의료취약지 거점의료기관의 지정에 관한 사항

3. 지역 내 공공보건의료 협력 및 육성에 관한 사항

4. 지역 내 공공보건의료 시책 및 사업의 조정

5. 그 밖에 공공보건의료에 관하여 시ㆍ도지사가 부의하는 사항

③ 시ㆍ도위원회의 구성ㆍ기능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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