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보건복지부
시행 2023. 6.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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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19조 (청문)
제19조(청문)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8조에 따라 의료취약지 거점의료기관, 공공전문진료센터 또는 책임의료기관의 지정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1.8.17>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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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8411호, 2021. 8. 17. 일부개정, 2022. 2. 18. 시행현행
- 법률 제11247호, 2012. 2. 1. 전부개정, 2013. 2. 2.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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