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국토교통부
시행 2026. 6. 2.
글씨 크기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6조 (부담금의 귀속 및 용도)
제26조(부담금의 귀속 및 용도)
① 징수된 부담금은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에 귀속된다. <개정 2009.4.22, 2014.1.7, 2018.3.20, 2023.6.9, 2026.6.2>
② 부담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09.2.6, 2013.5.28>
1. 제16조제1항에 따른 주민지원사업
2. 제17조와 제20조에 따른 토지등의 매수
3. 개발제한구역 내 훼손지 복구, 공원화 사업, 인공조림 조성, 여가체육공간조성 등
4.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또는 해제에 관한 조사ㆍ연구
5.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의 예방 및 단속
6. 개발제한구역의 실태조사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 법률 제21738호, 2026. 6. 2. 타법개정, 2026. 6. 2. 시행현행
- 법률 제19430호, 2023. 6. 9. 타법개정, 2023. 7. 10. 시행
- 법률 제15489호, 2018. 3. 20. 타법개정, 2018. 3. 20. 시행
- 법률 제12215호, 2014. 1. 7. 타법개정, 2015. 1. 1. 시행
- 법률 제11838호, 2013. 5. 28. 일부개정, 2013. 5. 28. 시행
- 법률 제9968호, 2010. 1. 25. 타법개정, 2010. 7. 26. 시행
- 법률 제9629호, 2009. 4. 22. 타법개정, 2010. 1. 1. 시행
- 법률 제9436호, 2009. 2. 6. 일부개정, 2009. 8. 7. 시행
- 법률 제8975호, 2008. 3. 21. 전부개정, 2008. 3. 2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0건
아직 이 조문에 연결된 판례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