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4조 (부담금의 산정 기준)
제24조(부담금의 산정 기준)
① 제21조제1항제1호에 따른 부담금은 해제대상지역의 제곱미터당 개별공시지가 평균치의 100분의 20에 해당 지역의 면적을 곱하여 산정한다. 이 경우 바다ㆍ하천ㆍ도랑ㆍ제방 및 도로 등 개발사업의 목적에 이용되지 아니하고 존치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의 면적을 제외한다. <개정 2013.8.6, 2015.12.29, 2022.6.10>
②제21조제1항제2호에 따른 부담금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3.5.28>
부담금 = (개발제한구역이 있는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 또는 자치구의 개발제한구역 외의 지역에 위치하는 같은 지목에 대한 개별공시지가의 평균치 - 허가 대상 토지의 개별공시지가) × 허가 받은 토지형질변경 면적과 건축물 바닥면적의 2배 면적 × 100분의 150의 범위에서 별표에서 규정하는 시설별 부과율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개별공시지가는 제4조제5항에 따른 해제대상지역 개발계획의 결정과 제12조제1항 단서 또는 제13조에 따른 허가 당시 그 직전에 공시된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한다.
④ 그 밖에 부담금 산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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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8932호, 2022. 6. 10. 일부개정, 2022. 12. 11. 시행현행
- 법률 제13670호, 2015. 12. 29. 일부개정, 2016. 3. 30. 시행
- 법률 제12011호, 2013. 8. 6. 일부개정, 2014. 2. 7. 시행
- 법률 제11838호, 2013. 5. 28. 일부개정, 2013. 5. 28. 시행
- 법률 제9436호, 2009. 2. 6. 일부개정, 2009. 8. 7. 시행
- 법률 제8975호, 2008. 3. 21. 전부개정, 2008. 3. 21. 시행
- 법률 제8852호, 2008. 2. 29. 타법개정, 2008. 2. 29.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8건
구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1호 (다)목에 따라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4조 제2항에서 정한 보전부담금 계산식의 ‘허가 받은 토지형질변경 면적’에서 제외되는 "[별표 1] 제3호 (하)목에 따른 공사용 임시 가설건축물과 임시시설의 부지로서 그 공사의 사업부지에 있는 토지"의 의미
다). 마. 피고는 원고에게 본노선토지형질변경허가에 따른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1조 제1항 및 제24조 제2항에 의하여 별지 전체필지 정리표의 "본 노선 행위허가"란 및 "본 노선 행위허가(변경)"란의 각 해당 "동", "지번", "지목" 및 "토지형질변경"란 각 기재 토지(이하 ‘본노선토지’라 한
1항이 제2호에서 ‘지정된 취락지구로의 이축’과 제3호의2에서 ‘취락지구가 아닌 지역으로 이축하는 행위’를 구별하여 규정하고, 부담금 부과율에 있어서도 같은 법 제24조 제2항 [별표]에서 ‘지정된 취락지구로의 이축’은 ‘부과율 없음’(제6호), ‘취락지구가 아닌 지역으로 이축하는 행위’는 ‘그 밖의 토지 형질변경 및 건축물 건축’으로 분류하여 ‘부과율 1
사건 행위허가를 받았음을 이유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개발제한구역법’이라 한다) 제21조, 제24조에 따른 개발제한구역 보전 부담금 536,410,100원을 부과하는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나. 이 사건의 쟁점은, (1) 2009. 2. 6. 법률 제9436호 개발
은 2015. 6. 26. 서울행정법원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한 후(서울행정법원 2015구합66967) 그 소송 계속 중 개발보전부담금의 산정 기준 중 시설별 부과율을 규정하고 있는 개발제한구역법 제24조 제2항 [별표] 제7호 다목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하였으나 2016. 1. 6. 기각되자(서울행정법원 2015아11786)
개발제한구역 훼손 부담금의 부과대상이 되는 토지의 형질변경 면적을 산정하는 기준
에 따른 허가 중 토지 형질변경 허가나 토지 형질변경이 따르는 허가를 받은 자에 해당한다. 2) 원고 제2 주장에 대하여 개발제한구역법 제24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2008. 11. 28. 대통령령 제21139호로 개정되기 전 것, 이하 같다) 제36조에 의하면 부담금 산정은 허가대상 토지면적을 기준으로 하되, 허가대상 토지면적은 토
을 통보받으면 지체 없이 부담금을 부과하여야 하고, 부담금의 납부기한은 부담금을 부과한 날부터 1개월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4조 제1항에서는 부담금 산정에 있어 허가대상토지의 면적을 기준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한편 같은 법 제25조 제7항에서는 국토해양부장관은 부담금을 납부한 자가 제30조에 따라 허가가 취소되거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