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풀 |
법률 국토교통부 시행 2026. 6. 2.
글씨 크기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4조 (부담금의 산정 기준)

제24조(부담금의 산정 기준)

① 제21조제1항제1호에 따른 부담금은 해제대상지역의 제곱미터당 개별공시지가 평균치의 100분의 20에 해당 지역의 면적을 곱하여 산정한다. 이 경우 바다ㆍ하천ㆍ도랑ㆍ제방 및 도로 등 개발사업의 목적에 이용되지 아니하고 존치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의 면적을 제외한다. <개정 2013.8.6, 2015.12.29, 2022.6.10>

②제21조제1항제2호에 따른 부담금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3.5.28>

부담금 = (개발제한구역이 있는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 또는 자치구의 개발제한구역 외의 지역에 위치하는 같은 지목에 대한 개별공시지가의 평균치 - 허가 대상 토지의 개별공시지가) × 허가 받은 토지형질변경 면적과 건축물 바닥면적의 2배 면적 × 100분의 150의 범위에서 별표에서 규정하는 시설별 부과율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개별공시지가는 제4조제5항에 따른 해제대상지역 개발계획의 결정과 제12조제1항 단서 또는 제13조에 따른 허가 당시 그 직전에 공시된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한다.

④ 그 밖에 부담금 산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8건

대법원 2023두379022026. 2. 12.
개발제한구역보전부담금부과처분취소[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4조 제2항에서 정한 보전부담금 계산식의 ‘허가 받은 토지형질변경 면적’에서 제외되는 토지의 의미]

구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1호 (다)목에 따라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4조 제2항에서 정한 보전부담금 계산식의 ‘허가 받은 토지형질변경 면적’에서 제외되는 "[별표 1] 제3호 (하)목에 따른 공사용 임시 가설건축물과 임시시설의 부지로서 그 공사의 사업부지에 있는 토지"의 의미

서울고등법원 2021누334962023. 2. 15.
개발제한구역보전부담금부과처분취소

다). 마. 피고는 원고에게 본노선토지형질변경허가에 따른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1조 제1항 및 제24조 제2항에 의하여 별지 전체필지 정리표의 "본 노선 행위허가"란 및 "본 노선 행위허가(변경)"란의 각 해당 "동", "지번", "지목" 및 "토지형질변경"란 각 기재 토지(이하 ‘본노선토지’라 한

대법원 2020두529172021. 4. 29.
개발제한구역보전부담금부과처분취소

1항이 제2호에서 ‘지정된 취락지구로의 이축’과 제3호의2에서 ‘취락지구가 아닌 지역으로 이축하는 행위’를 구별하여 규정하고, 부담금 부과율에 있어서도 같은 법 제24조 제2항 [별표]에서 ‘지정된 취락지구로의 이축’은 ‘부과율 없음’(제6호), ‘취락지구가 아닌 지역으로 이축하는 행위’는 ‘그 밖의 토지 형질변경 및 건축물 건축’으로 분류하여 ‘부과율 1

대법원 2020두338242020. 7. 23.
기타부담금부과처분취소

사건 행위허가를 받았음을 이유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개발제한구역법’이라 한다) 제21조, 제24조에 따른 개발제한구역 보전 부담금 536,410,100원을 부과하는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나. 이 사건의 쟁점은, (1) 2009. 2. 6. 법률 제9436호 개발

헌법재판소 2016헌바762017. 9. 28.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4조 제2항 [별표] 제7호 다목 위헌소원

은 2015. 6. 26. 서울행정법원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한 후(서울행정법원 2015구합66967) 그 소송 계속 중 개발보전부담금의 산정 기준 중 시설별 부과율을 규정하고 있는 개발제한구역법 제24조 제2항 [별표] 제7호 다목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하였으나 2016. 1. 6. 기각되자(서울행정법원 2015아11786)

대법원 2012두117202014. 5. 16.
개발제한구역훼손부담금부과처분취소

개발제한구역 훼손 부담금의 부과대상이 되는 토지의 형질변경 면적을 산정하는 기준

서울고등법원 2011누380652012. 5. 2.
개발제한구역훼손부담금부과처분취소

에 따른 허가 중 토지 형질변경 허가나 토지 형질변경이 따르는 허가를 받은 자에 해당한다. 2) 원고 제2 주장에 대하여 개발제한구역법 제24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2008. 11. 28. 대통령령 제21139호로 개정되기 전 것, 이하 같다) 제36조에 의하면 부담금 산정은 허가대상 토지면적을 기준으로 하되, 허가대상 토지면적은 토

의정부지방법원 2011구합21682011. 10. 11.
개발제한구역훼손부담금부과처분취소

을 통보받으면 지체 없이 부담금을 부과하여야 하고, 부담금의 납부기한은 부담금을 부과한 날부터 1개월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4조 제1항에서는 부담금 산정에 있어 허가대상토지의 면적을 기준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한편 같은 법 제25조 제7항에서는 국토해양부장관은 부담금을 납부한 자가 제30조에 따라 허가가 취소되거나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