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평가법 제9조 (전략환경영향평가의 대상)
제9조(전략환경영향평가의 대상)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획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의 장은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1. 도시의 개발에 관한 계획
2. 산업입지 및 산업단지의 조성에 관한 계획
3. 에너지 개발에 관한 계획
4. 항만의 건설에 관한 계획
5. 도로의 건설에 관한 계획
6. 수자원의 개발에 관한 계획
7. 철도(도시철도를 포함한다)의 건설에 관한 계획
8. 공항의 건설에 관한 계획
9. 하천의 이용 및 개발에 관한 계획
10. 개간 및 공유수면의 매립에 관한 계획
11. 관광단지의 개발에 관한 계획
12. 산지의 개발에 관한 계획
13. 특정 지역의 개발에 관한 계획
14. 체육시설의 설치에 관한 계획
15. 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에 관한 계획
16. 국방ㆍ군사 시설의 설치에 관한 계획
17. 토석ㆍ모래ㆍ자갈ㆍ광물 등의 채취에 관한 계획
18.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설치에 관한 계획
② 제1항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이하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이라 한다)은 그 계획의 성격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정책계획: 국토의 전 지역이나 일부 지역을 대상으로 개발 및 보전 등에 관한 기본방향이나 지침 등을 일반적으로 제시하는 계획
2. 개발기본계획: 국토의 일부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계획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획
가. 구체적인 개발구역의 지정에 관한 계획
나. 개별 법령에서 실시계획 등을 수립하기 전에 수립하도록 하는 계획으로서 실시계획 등의 기준이 되는 계획
③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 및 제2항에 따른 정책계획 및 개발기본계획의 구체적인 종류는 제10조의2에서 정한 절차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6.5.29>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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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4232호, 2016. 5. 29. 일부개정, 2017. 5. 30. 시행현행
- 법률 제11019호, 2011. 8. 4. 타법개정, 2012. 7. 22. 시행
- 법률 제9037호, 2008. 3. 28. 전부개정, 2009. 1. 1. 시행
- 법률 제4567호, 1993. 6. 11. 제정, 1993. 12. 12.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2건
활용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환경정책기본법」 제14조 및 제18조에 따른 국가환경종합계획 및 시·도 환경계획 2. 「환경영향평가법」 제9조 및 제43조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협의 대상계획 및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3. 「환경영향평가법」 제22조에 따른 영향평가 대상사업 4. 그 밖에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과 관련하여 '생물다양성·서식지 보전' 등과 같은 자연환경의 보전 항목을 세부 평가항목에 포함하고 있다(환경영향평가법 제7조, 제9조,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별표 1], 제7조 제2항 [별표 2]). 이에 따라 「환경영향평가서등 작성 등에 관한 규정」(이하 '환경영향평가서 작성규정'이라 한다)에서는 개발기본계획에
현실적으로 환경상 이익을 향유하는 자도 포함된다(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9두2825 판결 참조). 다) 환경영향평가법 제9조가 ‘환경영향평가는 대상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환경영향을 받게 되는 지역으로서 환경영향을 과학적으로 예측·분석한 자료에 따라 범위가 설정된 지역에 대하여 실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 반하여
에 해당하는 처분의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이 인정된다(대법원 2006. 12. 22. 선고 2006두14001 판결 참조). 환경영향평가법 제9조가 ‘환경영향평가는 대상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환경영향을 받게 되는 지역으로서 환경영향을 과학적으로 예측ㆍ분석한 자료에 따라 범위가 설정된 지역에 대하여 실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 반하여
구 환경영향평가법상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할 사업에 대하여 환경영향평가를 거치지 아니하였음에도 승인 등 처분을 한 경우, 그 처분의 하자가 행정처분의 당연무효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제26조 제2항이 ‘당해 사업시행으로 인하여 영향을 받게 되는 주민’이라고 규정하고, 구 환경영향평가법 제7조, 제9조 제1항이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 안의 주민’이라고 규정하고 있어서, 환경영향평가의 대상이 되는 지역은 구 환경정책기본법과 구 환경영향평가법 사이에 별다른 차이가 없다. 2)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의
관광지조성사업시행 허가처분에 오수처리시설의 설치 등을 조건으로 하였으나 그 시설이 설치되더라도 효능이 불확실하여 오수가 확실하게 정화 처리될 수 없어 인접 하천 등의 수질이 오염됨으로써 인근 주민들의 식수 등도 오염되어 주민들의 환경이익 등이 침해되거나 침해될 우려가 있고, 그 환경이익의 침해는 관광지의 개발 전과 비교하여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는다고 보이며, 주민들의 환경상의 이익은 관광지조성사업시행 허가처분으로 인하여 사업자나 행락객들이 가지는 영업상의 이익 또는 여가생활향유라는 이익보다 훨씬 우월하다는 이유로, 그 환경적 위
국립공원 관리청이 국립공원 집단시설지구개발사업과 관련하여 그 시설물기본설계 변경승인처분을 함에 있어서 환경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친 이상 환경부장관의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의견에 반하는 처분을 하였다고 하여 그 처분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에 해당하는 국립공원 집단시설지구개발사업에 있어 그 시설물기본설계 변경승인처분 등과 관련하여 환경영향평가대상지역 안의 주민들이 갖고 있는 환경상의 이익이 주민 개개인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보호되는 직접적·구체적인 이익인지 여부(적극) 및 위 주민들에게 그 이익의 침해를 이유로 그 처분 등의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이 있는지 여부(적극)
자연공원법령뿐 아니라 환경영향평가법령도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에 해당하는 국립공원집단시설지구개발사업에 관한 기본설계변경승인 및 공원사업시행허가처분의 근거 법률이 되는지 여부(적극)
환경영향평가대상지역 안의 원자로 시설부지 인근 주민들이 방사성물질 이외의 원인에 의한 환경침해를 받지 아니하고 생활할 수 있는 이익이 직접적·구체적 이익인지 여부(적극) 및 위 주민들에게 이를 이유로 원자로시설부지사전승인처분의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이 있는지 여부(적극)
환경영향평가대상지역 안의 주민들이 그 대상사업인 전원(電源)개발사업실시계획승인처분과 관련하여 갖는 환경상 이익이 직접적·구체적 이익인지 여부(적극) 및 위 주민들에게 그 침해를 이유로 위 처분의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이 있는지 여부(적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