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평가법 제54조 (환경영향평가업의 등록)
제54조(환경영향평가업의 등록)
① 환경영향평가등을 대행하는 사업(이하 "환경영향평가업"이라 한다)을 하려는 자는 환경영향평가사 등의 기술인력과 시설 및 장비를 갖추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등록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사항 중 기술인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환경영향평가업의 기술인력으로 등록된 환경영향평가사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환경 현황 조사
2. 환경영향 예측ㆍ분석
3. 환경보전방안의 설정 및 대안 평가
4. 환경영향평가서등의 작성 및 관리
④ 제1항에 따라 갖추어야 하는 기술인력과 시설 및 장비, 환경영향평가업의 등급 및 그에 따른 업무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 법률 제21065호, 2025. 10. 1. 타법개정, 2025. 10. 1. 시행현행
- 법률 제11019호, 2011. 8. 4. 타법개정, 2012. 7. 22. 시행
- 법률 제9037호, 2008. 3. 28. 전부개정, 2009. 1.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제2종 환경영향평가업자가 그 업무범위인 구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68조 제3항 제1호 (사)목의 업무에 관하여 가지는 주의의무의 정도 / 제2종 환경영향평가업자가 위 업무 수행의 결과물로 작성한 서류가 ‘환경영향평가서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이는 제2종 환경영향평가업자가 제1종 환경영향평가업자로부터 위 업무를 도급받아 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제54조 제1항에 따라 환경영향평가업의 등록을 한 자(환경영향평가업자)에게 그 작성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5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8조는 환경영향평가업을 제1종 환경영향평가업과 제2종 환경영향평가업으로 구분하여 제1종 환경영향평가업자는 환경영향평가서등 전반에 대하여 그 작성을 대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