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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기후에너지환경부 시행 2025. 10.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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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영향평가법 제21조 (변경협의)

제21조(변경협의)

① 주관 행정기관의 장은 제16조부터 제18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협의한 개발기본계획에 대하여 제20조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변경을 하려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변경 내용에 대하여 협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주관 행정기관의 장은 제16조부터 제18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협의한 정책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변경 내용에 대하여 협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변경협의에 대하여는 제16조부터 제19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7건

서울행정법원 2010구합313552011. 1. 19.
국방·군사시설사업실시계획승인고시처분무효확인및취소

는 일부에 대하여 공사중지명령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환경영향평가법이 이러한 규정을 둔 것은 환경영향평가법 제16조 내지 제21조가 규정한 환경부장관과의 협의절차 및 협의결과를 사업계획등에 반영하는 절차가 끝나기 전에 공사를 시행하는 경우 환경영향평가제도를 둔 입법 취지를 달성할 수 없게 되는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기 때문

서울고등법원 2011누85762011. 12. 8.
국방·군사시설사업실시계획승인고시처분무효확인및취소

는 일부에 대하여 공사중지명령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환경영향평가법이 이러한 규정을 둔 것은 환경영향평가법 제16조 내지 제21조가 규정한 환경부장관과의 협의절차 및 협의결과를 사업계획 등에 반영하는 절차가 끝나기 전에 공사를 시행하는 경우 환경영향평가제도를 둔 입법 취지를 달성할 수 없게 되는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기 때

서울고등법원 2011누57752011. 11. 25.
하천공사시행계획취소청구등

경된 경우라면 사업자 변경 전에 이루어진 환경영향평가만으로도 환경영향평가제도를 둔 입법취지를 달성할 수 있다 할 것인 점, ④ 환경영향평가법 제21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서 환경영향평가서를 재작성하여야 하는 경우를 협의내용 통보 후 5년 이내의 사업의 미착공, 사업 규모 등의 증가, 공사의 7년 이상 중지 후 재개 등으로 한정하고

부산지법 2009구합56722010. 12. 10.
하천공사시행계획취소

甲 등 1,800여 명의 국민소송단이 국토해양부장관 등을 상대로 ‘4대강 살리기 마스터플랜’에 따른 ‘낙동강 살리기’ 사업을 위한 세부계획으로 고시한 하천공사 시행계획(변경) 등의 취소를 청구한 사안에서, 일부 원고들의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하고, 나머지 원고들의 청구에 대하여는 위 처분이 하천법 등 관련 법률에 위배된다고 보기 어렵고, 위 처분에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없다고 하여 기각한 사례

대법원 2004마1148, 11492006. 6. 2.
공사착공금지가처분

서 협의내용을 통보받은 후 7년 이내에 공사에 착공하지 아니하는 경우 환경영향평가서를 재작성하여 재협의절차를 이행하여야 하고{구 환경영향평가법(1997. 12. 13. 법률 제54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 제1항, 법 시행령(1997. 12. 31. 대통령령 제155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1항, 부칙 제3조, 통합 영향평가법 제2

부산고등법원 2004라412004. 11. 29.
공사착공금지가처분

이 사건 터널 건설의 사업계획승인이나 그에 따른 토지의 수용이나 사용 등에는 다음과 같은 하자가 있다. ① 구 환경영향평가법(1999. 12. 31. 법률 제6095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21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2000. 12. 30. 대통령령 제17089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1항에 의하면, 사업자는 환경처 등과의 협의내용을 통보

대법원 97누195711998. 9. 22.
발전소건설사업승인처분취소

구 환경보전법령하에서 환경영향평가를 마치면 구 환경정책기본법령 및 환경영향평가법령하에서 환경영향평가를 마친 것으로 간주되고, 환경영향평가법 제21조와 그 시행령 제13조가 사업규모가 정해진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에 있어서 환경영향평가를 마친 후 그 사업규모를 30/100 이상 증가시키는 내용으로 사업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 다시 환경영향평가를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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