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교육부
시행 2025. 7.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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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10조 (용도변경에 관한 특례)
제10조(용도변경에 관한 특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및 군수(광역시의 군수는 제외한다)는 「수도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에 있는 폐교재산을 교육용시설, 사회복지시설 또는 귀농어ㆍ귀촌 지원시설로 활용하기 위하여 대부받은 자에 대하여는 「수도법」 제7조제6항에 따른 허가의 기준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용도변경을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19.8.20, 2019.11.26>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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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6607호, 2019. 11. 26. 타법개정, 2020. 11. 27. 시행현행
- 법률 제16440호, 2019. 8. 20. 일부개정, 2020. 2. 21. 시행
- 법률 제10779호, 2011. 6. 7. 일부개정, 2011. 6. 7. 시행
- 법률 제8370호, 2007. 4. 11. 타법개정, 2007. 4. 11.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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