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법무부
시행 2016. 12.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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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16조 (범죄신고자등에 대한 형의 감면)
제16조(범죄신고자등에 대한 형의 감면) 범죄신고등을 함으로써 그와 관련된 자신의 범죄가 발견된 경우 그 범죄신고자등에 대하여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의정부지방법원 2020고합2842020. 12. 18.
공직선거법위반, 야간방실침입절도
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그 선거범죄에 관한 형사절차 및 선거관리위원회의 조 사과정에서는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16조 등을 준용한다’라고 규정하고, 특정범 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16조는 ‘범죄신고등을 함으로써 그와 관련된 자신의 범죄가 발 견된 경우 그 범죄신고자등에 대하여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대법원 2018도185492019. 2. 2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16조에 따라 범죄신고자 등에 대하여 행하는 형의 감면이 임의적 감면인지 여부(적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