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중소벤처기업부
시행 2025.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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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9조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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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설립)
①재단을 설립하고자 할 때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市ㆍ道知事"라 한다)가 위촉하는 15인이내의 발기인이 정관을 작성하여 중소기업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②재단은 시ㆍ도별로 2이상을 둘 수 없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소기업청장에게 인가를 신청할 때에는 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정관
2. 사업계획서
3. 발기인 동의서
4.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서류
④중소기업청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인가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당해정관과 사업계획서에 대하여 재단설립의 적합성을 심사하여 인가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그 결정사항은 당해신청인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⑤중소기업청장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인가를 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⑥재단의 설립절차 및 인가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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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21198호, 2025. 12. 2. 시행현행
- 법률 제14839호, 2017. 7. 26. 타법개정, 2017. 7. 26. 시행
- 법률 제10598호, 2011. 4. 14. 일부개정, 2011. 4. 14. 시행
- 법률 제6073호, 1999. 12. 31. 타법개정, 1999. 12. 31.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