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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중소벤처기업부 시행 2025.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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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8조 (재보증)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2002. 11. 27.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8조 (재보증) 정부는 신용보증기금법 제23조의2 및 기술신용보증기금법 제28조의2의 규정에 의한 재보증 비율의 증가등 재단의 건실한 운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02.8.26>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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