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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중소벤처기업부 시행 2025.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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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40조 (위임등)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2009. 1. 30.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40조 (위임등)

①제17조제6호, 제30조제1항,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청장의 권한은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시ㆍ도지사에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07.1.3>

②중소기업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재단에 대한 감독권의 일부를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③재단은 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금융기관ㆍ중앙회ㆍ한국자산관리공사 또는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신용정보업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1999.12.31, 2002.12.11, 2009.1.30>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업무를 위탁받은 자는 그 업무에 대하여 재단에 갈음하여 재판외의 행위를 할 수 있다. <신설 2002.12.11>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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