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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40조 (위임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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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 (위임등)
①제17조제6호, 제30조제1항,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청장의 권한은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시ㆍ도지사에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07.1.3>
②중소기업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재단에 대한 감독권의 일부를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③재단은 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금융기관ㆍ중앙회ㆍ한국자산관리공사 또는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신용정보업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1999.12.31, 2002.12.11, 2009.1.30>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업무를 위탁받은 자는 그 업무에 대하여 재단에 갈음하여 재판외의 행위를 할 수 있다. <신설 2002.12.11>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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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6652호, 2019. 11. 26. 타법개정, 2019. 11. 26. 시행현행
- 법률 제14839호, 2017. 7. 26. 타법개정, 2017. 7. 26. 시행
- 법률 제10598호, 2011. 4. 14. 일부개정, 2011. 4. 14. 시행
- 법률 제9932호, 2010. 1. 18. 타법개정, 2010. 3. 19. 시행
- 법률 제9682호, 2009. 5. 21. 일부개정, 2009. 5. 21. 시행
- 법률 제8635호, 2007. 8. 3. 타법개정, 2009. 2. 4. 시행
- 법률 제9380호, 2009. 1. 30. 일부개정, 2009. 1. 30. 시행
- 법률 제8196호, 2007. 1. 3. 일부개정, 2007. 1. 3. 시행
- 법률 제6769호, 2002. 12. 11. 일부개정, 2003. 3. 1. 시행
- 법률 제6314호, 2000. 12. 29. 타법개정, 2001. 6. 30. 시행
- 법률 제6022호, 1999. 9. 7. 제정, 2000. 3. 1. 시행
- 법률 제6073호, 1999. 12. 31. 타법개정, 1999. 12. 31.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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