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중소벤처기업부
시행 2025.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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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36조 (감독)
제36조(감독)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재단 및 중앙회의 업무를 감독하고 감독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다만, 제17조제1호ㆍ제4호ㆍ제5호 및 제7호의 업무에 대하여는 시ㆍ도지사가 감독을 하고 감독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35조의6제3항에 따른 재산담보부 생계비융자보증계정의 예산 업무와 관련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재단 및 중앙회 업무의 감독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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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4839호, 2017. 7. 26. 타법개정, 2017. 7. 26. 시행현행
- 법률 제10598호, 2011. 4. 14. 일부개정, 2011. 4. 14. 시행
- 법률 제9932호, 2010. 1. 18. 타법개정, 2010. 3. 19. 시행
- 법률 제9682호, 2009. 5. 21. 일부개정, 2009. 5. 21. 시행
- 법률 제8635호, 2007. 8. 3. 타법개정, 2009. 2. 4. 시행
- 법률 제9380호, 2009. 1. 30. 일부개정, 2009. 1. 30. 시행
- 법률 제7558호, 2005. 5. 31. 일부개정, 2005. 9. 1. 시행
- 법률 제6073호, 1999. 12. 31. 타법개정, 1999. 12. 31.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