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35조의5 (재보증 등 <개정 2009.5.21>)
제35조의5 (재보증 등 <개정 2009.5.21>)
①중앙회가 재보증을 하는 경우에는 개별 재단과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09.1.30>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에는 재보증한도액ㆍ재보증기간 및 재보증요건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하며, 계약의 방식은 재보증계약상 재보증한도액 및 재보증기간의 범위안에서 재보증요건을 충족하는 재단의 보증을 재보증하는 포괄약정방식에 의한다.
③ 재보증업무 및 신용보증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중앙회에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09.5.21>
④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중앙회의 재보증금액은 재단의 보증금액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이하 "재보증비율"이라 한다)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09.1.30>
⑥중앙회는 재보증방법ㆍ재보증제한업종ㆍ재보증기간 및 재보증료ㆍ재보증채무의 이행ㆍ구상권의 행사 그 밖에 재보증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재보증업무방법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중소기업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9.1.30>
⑦재보증계약방법ㆍ재보증한도액ㆍ재보증료ㆍ재보증채무의 이행청구ㆍ대위변제금의 회수 그 밖에 재보증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 법률 제14839호, 2017. 7. 26. 타법개정, 2017. 7. 26. 시행현행
- 법률 제13745호, 2016. 1. 6. 일부개정, 2016. 7. 7. 시행
- 법률 제10598호, 2011. 4. 14. 일부개정, 2011. 4. 14. 시행
- 법률 제9932호, 2010. 1. 18. 타법개정, 2010. 3. 19. 시행
- 법률 제9682호, 2009. 5. 21. 일부개정, 2009. 5. 21. 시행
- 법률 제8635호, 2007. 8. 3. 타법개정, 2009. 2. 4. 시행
- 법률 제9380호, 2009. 1. 30. 일부개정, 2009. 1. 30. 시행
- 법률 제6769호, 2002. 12. 11. 일부개정, 2003. 3.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0건
아직 이 조문에 연결된 판례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