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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중소벤처기업부 시행 2025.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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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35조의5 (재보증 등 <개정 2009.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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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의5 (재보증 등 <개정 2009.5.21>)

①중앙회가 재보증을 하는 경우에는 개별 재단과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09.1.30>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에는 재보증한도액ㆍ재보증기간 및 재보증요건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하며, 계약의 방식은 재보증계약상 재보증한도액 및 재보증기간의 범위안에서 재보증요건을 충족하는 재단의 보증을 재보증하는 포괄약정방식에 의한다.

③ 재보증업무 및 신용보증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중앙회에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09.5.21>

④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중앙회의 재보증금액은 재단의 보증금액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이하 "재보증비율"이라 한다)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09.1.30>

⑥중앙회는 재보증방법ㆍ재보증제한업종ㆍ재보증기간 및 재보증료ㆍ재보증채무의 이행ㆍ구상권의 행사 그 밖에 재보증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재보증업무방법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중소기업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9.1.30>

⑦재보증계약방법ㆍ재보증한도액ㆍ재보증료ㆍ재보증채무의 이행청구ㆍ대위변제금의 회수 그 밖에 재보증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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