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중소벤처기업부
시행 2025.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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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30조의2 (회계처리의 구분)
제30조의2(회계처리의 구분) 재단은 개인신용보증회계를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회계처리하여야 하며, 개인신용보증회계는 개인신용보증계정과 재산담보부 생계비융자보증계정으로 구분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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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0598호, 2011. 4. 14. 일부개정, 2011. 4. 14. 시행현행
- 법률 제9682호, 2009. 5. 21. 일부개정, 2009. 5. 21.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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