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국무조정실
시행 2026.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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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5조 (운영 재원)
제5조(운영 재원)
① 연구기관 및 연구회는 정부의 출연금과 그 밖의 수입금으로 운영한다.
② 정부는 연구기관 및 연구회의 설립ㆍ운영에 드는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연구기관 및 연구회에 출연금을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