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풀 |
법률 국무조정실 시행 2026. 1. 2.
글씨 크기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5조 (운영 재원)

제5조(운영 재원)

① 연구기관 및 연구회는 정부의 출연금과 그 밖의 수입금으로 운영한다.

② 정부는 연구기관 및 연구회의 설립ㆍ운영에 드는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연구기관 및 연구회에 출연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건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