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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법무부 시행 2025. 7.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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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12조 (금융거래)

제12조(금융거래) 주민등록을 한 재외국민과 국내거소신고를 한 외국국적동포는 예금ㆍ적금의 가입, 이율의 적용, 입금과 출금 등 국내 금융기관을 이용할 때 「외국환거래법」상의 거주자인 대한민국 국민과 동등한 권리를 갖는다. 다만, 자본거래의 신고 등에 관한 「외국환거래법」 제18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5.20>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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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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