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법무부
시행 2025. 7.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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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12조 (금융거래)
제12조(금융거래) 주민등록을 한 재외국민과 국내거소신고를 한 외국국적동포는 예금ㆍ적금의 가입, 이율의 적용, 입금과 출금 등 국내 금융기관을 이용할 때 「외국환거래법」상의 거주자인 대한민국 국민과 동등한 권리를 갖는다. 다만, 자본거래의 신고 등에 관한 「외국환거래법」 제18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5.20>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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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2593호, 2014. 5. 20. 일부개정, 2015. 1. 22. 시행현행
- 법률 제8896호, 2008. 3. 14. 일부개정, 2008. 3. 14.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서울고등법원 2023누325342023. 6. 23.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직후인 202 . . .경 SSS을 임차인으로 하여 새로운 아파트로 이사를 간 것으로 보인다.,⑥ 재외동포법 제11조, 제12조에 따르면 SSS처럼 국내거소신고를 한 외국국적동포는 부동산거래 및 금융거래에 있어 원칙적으로 대한민국 국민과 동등한 권리를 갖는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와 그에 따라 인정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가단439002015. 4. 29.
배당이의
영역에서 대한민국 국민과 동등한 권리를 보장받고 건강보험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 반면(재외동포법 제5조, 제6조, 제11조, 제12조, 제14조), 재외국민은 국내에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입국한 때에 거주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 주민등록을 할 의무가 있고 그러한 주민등록을 한 재외국민은 금융거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