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7조 (장기등의 매매행위 등 금지)
제7조(장기등의 매매행위 등 금지)
① 누구든지 금전 또는 재산상의 이익, 그 밖의 반대급부를 주고 받거나 주고 받을 것을 약속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다른 사람의 장기등을 제3자에게 주거나 제3자에게 주기 위하여 받는 행위 또는 이를 약속하는 행위
2. 자신의 장기등을 다른 사람에게 주거나 다른 사람의 장기등을 자신에게 이식하기 위하여 받는 행위 또는 이를 약속하는 행위
3. 제1호 또는 제2호의 행위를 교사ㆍ알선ㆍ방조하는 행위
② 누구든지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행위를 교사ㆍ알선ㆍ방조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누구든지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는 행위가 있음을 알게 된 경우에는 그 행위와 관련되는 장기등을 적출하거나 이식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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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0334호, 2010. 5. 31. 전부개정, 2011. 6. 1. 시행현행
- 법률 제9932호, 2010. 1. 18. 타법개정, 2010. 3. 19. 시행
- 법률 제8852호, 2008. 2. 29. 타법개정, 2008. 2. 29.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4건
복지부령에 위임하고 있다. 그로부터 위임받아 장기이식법 시행규칙 제23조 제2항은 ① 제출된 서류가 거짓으로 작성된 경우와 ② 장기를 기증하려는 사람과 이식대상자의 관계가 명확히 확인되지 아니하여 장기이식법 제7조에서 정한 금지행위, 이른바 장기매매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식대상자 선정을 승인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위 시행규칙은 이식대상자 선정
甲이 질병관리본부장에게 간이식이 필요한 ‘乙을 이식대상자로 선정하여 간장 일부를 기증하고자 한다’는 취지로 장기이식대상자 선정 승인을 신청하였으나, 질병관리본부장이 甲에게 ‘甲과 乙 사이의 사적 친분이나 관계를 확인할 만큼 입증자료가 부족하여 순수하게 장기를 기증할 만큼 명확한 관계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乙을 장기이식대상자로 선정함을 승인하지 않는다고 통보한 사안에서, 甲과 乙 사이의 관계가 명확하게 확인되지 않아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7조에서 금지하는 이른바 장기매매에 해당하는 경우라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와 다른
일성이 있는 것이라 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6. 1. 13. 선고 2004두12629 판결 등 참조). 나) 피고는 원고와 소외인의 내연관계 유지 자체가 장기이식법 제7조 제1호에서 금지하는 그 밖의 반대급부에 해당할 수 있다거나, 원고와 소외인이 실제로 내연관계인지 알 수 없고 반대급부를 제공할 것을 약속했으리라는 충분한 의심이 있다고도 주
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피고인 A: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2항, 제7조 제1항 제2호(장기이식 약속의 점, 징역형 선택), 주민등록법 제37조 제3의2호, 형법 제30 조(주민등록증 거짓사실 신고의 점, 징역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