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보건복지부
시행 2025. 8.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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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47조 (벌칙)
제47조(벌칙)
① 제18조제1항에 따른 전문의사 또는 진료담당의사가 업무상 과실로 뇌사조사서를 사실과 다르게 작성하여 뇌사자가 아닌 사람에게 뇌사판정을 하게 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7.10.24>
② 제1항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7년 이하의 금고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7.10.24>
③ 제1항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금고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7.10.24>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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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4928호, 2017. 10. 24. 일부개정, 2018. 4. 25. 시행현행
- 법률 제10334호, 2010. 5. 31. 전부개정, 2011. 6. 1.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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