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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보건복지부 시행 2025. 8.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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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27조의2 (국외 장기등 이식자에 대한 관리)

제27조의2(국외 장기등 이식자에 대한 관리) 국외에서 장기등을 이식받은 사람은 귀국 후 30일 이내에 이식받은 의료기관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기재된 서류를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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