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보건복지부
시행 2025. 8.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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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27조의2 (국외 장기등 이식자에 대한 관리)
제27조의2(국외 장기등 이식자에 대한 관리) 국외에서 장기등을 이식받은 사람은 귀국 후 30일 이내에 이식받은 의료기관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기재된 서류를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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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7214호, 2020. 4. 7. 일부개정, 2020. 10. 8. 시행현행
- 법률 제9932호, 2010. 1. 18. 타법개정, 2010. 3. 19. 시행
- 법률 제8852호, 2008. 2. 29. 타법개정, 2008. 2. 29. 시행
- 법률 제8008호, 2006. 9. 27. 일부개정, 2007. 9. 28.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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