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보건복지부
시행 2025. 8.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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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23조 (장기등의 적출 시 준수사항)
제23조(장기등의 적출 시 준수사항) 장기등을 적출하려는 의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제22조에 따른 동의 및 제26조제3항 후단에 따른 승인 사실을 확인할 것
2. 장기등기증자가 살아있는 사람인 경우에는 본인 여부를 확인하고 본인과 그 가족에게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충분히 설명할 것
가. 장기등기증자의 건강상태
나. 장기등 적출수술의 내용과 건강에 미치는 영향
다. 장기등을 적출한 후의 치료계획
라. 그 밖에 장기등기증자가 장기등의 적출과 관련하여 미리 알아야 할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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