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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보건복지부 시행 2025. 8.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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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18조 (장기등의 적출요건)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2007. 9. 28.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18조 (장기등의 적출요건)

①살아있는 자의 장기등은 본인이 동의한 경우에 한하여 이를 적출할 수 있다. 다만, 16세 이상인 미성년자의 장기등과 16세 미만인 미성년자의 골수를 적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본인의 동의외에 그 부모(父母가 없고 兄弟姉妹에게 骨髓를 移植하기 위하여 摘出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法定代理人)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②제1항 단서의 경우 부모 중 1인이 행방불명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동의를 할 수 없는 때에는 부모 중 나머지 1인과 제3조제5호 각 목의 규정에 따른 가족 또는 유족의 순위에 의한 선순위자 2인(가족 또는 유족이 1인인 때에는 1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신설 2006.9.27>

③뇌사자와 사망한 자의 장기등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적출할 수 있다. 다만, 정신질환자 및 정신지체인의 장기등의 경우에는 제1호의 경우에 한하여 이를 적출할 수 있다. <개정 2006.9.27>

1. 본인이 뇌사 또는 사망전에 장기등의 적출에 동의한 경우. 다만, 그 가족 또는 유족이 장기등의 적출을 명시적으로 거부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2. 본인이 뇌사 또는 사망전에 장기등의 적출에 동의 또는 반대하였다는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한 경우로서 그 가족 또는 유족이 장기등의 적출에 동의한 경우. 다만, 본인이 16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그 부모(부모 중 1인이 사망하였거나 행방불명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동의를 할 수 없는 때에는 부모 중 나머지 1인)가 장기등의 적출에 동의한 경우에 한한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따른 동의를 한 자는 장기등의 적출을 위한 수술이 시작되기 전까지는 언제든지 장기등의 적출에 관한 동의의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있다. <개정 2006.9.27>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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