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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보건복지부 시행 2025. 8.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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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13조 (장기등기증자등의 등록)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2008. 2. 29.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13조 (장기등기증자등의 등록)

①장기등기증자 또는 장기등이식대기자로 등록하고자 하는 자는 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등록기관에 등록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장기등기증자가 뇌사자 또는 사망한 자인 경우에는 그 가족 또는 유족중 1인이 등록신청을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②등록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때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 등록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1. 장기등기증자의 경우

제11조 및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본인이나 가족 또는 유족의 동의 여부와 등록기관의 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登錄機關이 醫療機關이 아닌 경우에는 登錄機關의 長이 지정하는 醫療機關이 실시하는 身體檢査를 말한다. 이하 같다) 결과 장기등기증자로 적합한지의 여부. 다만, 장기등기증자로 적합한지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신체검사 결과가 있는 경우에는 신체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2. 장기등이식대기자의 경우

등록기관의 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 결과 장기등이식대기자로 적합한지의 여부

③등록기관의 장은 장래에 장기등을 기증할 의사표시만을 하는 자에 대하여는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본인의 동의 여부만을 확인한 후 장기등 기증희망자로 등록할 수 있다.

④등록기관의 장은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결정한 경우에는 그 등록을 하고, 지체없이 그 결과를 신청인 및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체검사의 항목 및 방법 기타 신체검사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의 장이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이를 정한다. <개정 2008.2.29>

⑥등록기관의 장은 등록을 한 자가 장기등의 기증등에 관한 의사표시를 철회한 때에는 즉시 그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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