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용결격공무원 등에 대한 퇴직보상금지급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퇴직보상금의 지급)
제4조(퇴직보상금의 지급)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임용결격공무원 또는 당연퇴직공무원의 사실상 근무기간에 대하여 사실상 근무기간이 종료한 당시 공무원연금법 또는 군인연금법에 따라 일시금으로 계산한 퇴직급여와 퇴직수당 또는 퇴직급여가산금을 합산한 금액에서 사실상 근무기간중 납부한 기여금의 원리금반환액을 공제한 액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퇴직보상금으로 임용결격공무원 또는 당연퇴직공무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임용결격공무원 및 당연퇴직공무원은 2008년 9월 30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퇴직보상금지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임용결격공무원 또는 당연퇴직공무원이 사망한 경우에는 민법에 의한 상속인이 퇴직보상금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08.6.5>
③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퇴직보상금의 신청 및 지급순위에 관하여는 민법에 의한 상속의 순위에 의한다.
④국가공무원으로 사실상 근무를 종료한 임용결격공무원 및 당연퇴직공무원에 대한 퇴직보상금은 국가가, 지방공무원으로 사실상 근무를 종료한 임용결격공무원 및 당연퇴직공무원에 대한 퇴직보상금은 당해지방자치단체가 이를 지급하되, 임용결격공무원 또는 당연퇴직공무원의 사실상 근무기간 종료당시 임용권자(任用에 任用提請權者의 提請을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任用權者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임용제청권자(任用權者 또는 任用提請權者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中央人事管掌機關의 長을 말한다. 이하 같다)별로 지급한다.
⑤퇴직보상금을 지급함에 있어서는 사실상 근무기간이 종료한 날부터 퇴직보상금을 지급하는 날까지 년 5퍼센트의 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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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6761호, 2019. 12. 10., 2020. 6. 11. 시행현행
- 법률 제9091호, 2008. 6. 5. 일부개정, 2008. 9. 6.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4건
가. ‘국가공무원법 제33조 소정의 임용결격사유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으로 임용되어 근무하거나 하였던 자’(이하 ‘임용결격공무원’이라 한다)를 공무원 퇴직연금수급권자에 포함시키지 않는 공무원연금법(2009. 12. 31. 법률 제9905호로 개정된 것) 제46조 제1항 중 제3조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의 ‘공무원’ 부분(이하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청구인의 재산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나.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이 청구인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소방사시보 발령을 취소한다는 내용의 인사발령통지(이하 '이 사건 통지'라 한다)를 한 사실, 위 원고는 1999. 12. 1. 임용결격공무원등에대한퇴직보상금지급등에관한특례법(1999. 8. 31. 법률 제6008호, 이하 '임용특례법'이라 한다) 제4조에 의한 퇴직보상금 지급을 신청하는 한편, 같은 법 제7조에 의한 특별채용신청을 하였고, 이에 따라 200
퇴직한 공무원이 재임용되면서 종전 재직기간의 합산신청을 하는 경우, 이미 종전 재직기간에 산입된 현역병 복무기간을 따로 떼어내어 신청기간의 제한 없이 합산신청을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1.청구인들 중 이 사건 심판청구 당시 이미 특별채용된 자들의 경우에는 특별채용이 된 날 이 사건 법률 제7조 제5항 본문 중 ‘사실상 근무기간은 경력과 호봉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며’ 부분과 관련하여 기본권침해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알았다고 할 것이므로 그때부터 청구기간을 기산하여야 할 것인바, 이 사건의 경우 2000. 5. 24. 헌법소원심판이 청구되었으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