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국토교통부
시행 2024. 8.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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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국제공항공사법 제11조 (국유재산의 무상대부 등)
제11조(국유재산의 무상대부 등)
① 정부는 공사가 제10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법」에도 불구하고 공사에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貸付)하거나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다.
② 공사는 「국유재산법」에도 불구하고 제1항에 따라 대부받거나 사용ㆍ수익의 허가를 받은 국유재산에 건물이나 그 밖의 영구시설물(永久施設物)을 축조할 수 있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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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20297호, 2024. 2. 13., 2024. 8. 14. 시행현행
- 법률 제9546호, 2009. 3. 25. 일부개정, 2009. 3. 25. 시행
- 법률 제5689호, 1999. 1. 26. 제정, 1999. 2. 1.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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