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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해양수산부 시행 2025. 1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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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안관리법 제8조

제8조 삭제 <2018.4.17>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건

헌법재판소 2015헌라72021. 2. 25.
경상남도 등과 전라남도 등 간의 권한쟁의

6ha를 키조개 육성수면으로 지정하였는데(을 제17호증 및 을 제18호증), 이 중 일부가 이 사건 쟁송해역 내에 속해 있다. 또한 피청구인 여수시가 구 연안관리법(1999. 2. 8. 법률 제5913호로 제정되고, 2008. 2. 29. 법률 제8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1항에 따라 수립한 ‘여수시 연안관리지역계획’(을 제21호증) 및 구

헌법재판소 2000헌라22004. 9. 23.
당진군과 평택시간의 권한쟁의

1. 가. 이른바 아산만 해역 중에서 일정 해역(이하 ‘이 사건 해역’이라 한다)에 건설된 항만시설용 제방 중 일정 부분의 제방(이하 ‘이 사건 제방’이라 한다)에 대한 자치권한이 청구인에게 속하고, 나. 피청구인 평택시장이 이 사건 제방을 자신의 토지대장에 등록한 것을 말소하지 아니한 부작위가 청구인의 위 자치권한을 침해하며, 다. 피청구인 평택시장이 이 사건 제방을 자신의 토지대장에 등록한 것을 청구인이 말소해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청구인이 이를 거부한 행위(처분)가 청구인의 위 자치권한을 침해한 것이라는, 청구인의 피청구인 평택

대법원 2002두50162004. 5. 28.
공유수면점·사용불허가처분취소등

법 제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관광숙박업에 필요한 건축물(제2호), 연안관리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연안통합관리계획, 동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연안관리지역계획 또는 동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연안정비계획에 적합하고 관리청이 공유수면의 관리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건축물(제3호)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고들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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