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해양수산부
시행 2025. 1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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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안관리법 제6조 (통합계획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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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통합계획의 내용)
①통합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연안육역의 범위
2. 계획수립대상 지역
3. 연안관리에 관한 기본정책방향
4. 연안환경의 보전, 연안의 지속가능한 개발등 연안의 바람직한 보전ㆍ이용 및 개발에 관한 사항
5. 다른 법령에 의한 인ㆍ허가등 연안에서의 행위제한 또는 지원등에 관한 사항
6. 관계행정기관간에 연안의 보전ㆍ이용 및 개발에 관한 정책등이 상충될 경우 그 조정에 관한 사항
7. 연안정비사업의 기본방향
8. 기타 해양수산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연안육역의 범위 및 계획수립대상지역을 정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행정구역 및 지형
2. 다른 법령에 의한 용도지역등의 구분 및 토지이용등에 관한 계획
3. 하천의 수계, 조류 및 해저지형의 특성
4. 연안의 생태계등 자연환경보전에 관한 사항
5. 수산업ㆍ광업ㆍ관광산업등 해역의 이용현황
6. 육상에서 발생한 오염원의 확산범위
7. 사회ㆍ경제적 활동의 연관성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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