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풀 |
법률 해양수산부 시행 2025. 10. 1.
글씨 크기

연안관리법 제6조 (통합계획의 내용)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2008. 6. 28.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6조 (통합계획의 내용)

①통합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연안육역의 범위

2. 계획수립대상 지역

3. 연안관리에 관한 기본정책방향

4. 연안환경의 보전, 연안의 지속가능한 개발등 연안의 바람직한 보전ㆍ이용 및 개발에 관한 사항

5. 다른 법령에 의한 인ㆍ허가등 연안에서의 행위제한 또는 지원등에 관한 사항

6. 관계행정기관간에 연안의 보전ㆍ이용 및 개발에 관한 정책등이 상충될 경우 그 조정에 관한 사항

7. 연안정비사업의 기본방향

8. 기타 해양수산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연안육역의 범위 및 계획수립대상지역을 정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행정구역 및 지형

2. 다른 법령에 의한 용도지역등의 구분 및 토지이용등에 관한 계획

3. 하천의 수계, 조류 및 해저지형의 특성

4. 연안의 생태계등 자연환경보전에 관한 사항

5. 수산업ㆍ광업ㆍ관광산업등 해역의 이용현황

6. 육상에서 발생한 오염원의 확산범위

7. 사회ㆍ경제적 활동의 연관성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건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