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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에너지환경부
시행 2025. 1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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습지보전법 제3조 (습지보전의 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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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습지보전의 책무)
①국가 또는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는 습지를 보전할 책무를 진다. <개정 2005.3.31, 2007.1.26>
②환경부장관은 제4조 및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습지에 대한 조사 및 습지보전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을 총괄한다.
③환경부장관은 내륙습지에 관한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습지보호지역ㆍ습지주변관리지역 또는 습지개선지역(이하 "濕地保護地域등"이라 한다)의 지정 및 보전에 관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국토해양부장관은 연안습지에 관한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습지보호지역등의 지정 및 보전에 관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한다. <개정 2008.2.29>
④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市ㆍ道知事"라 한다)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시책의 시행에 협력하여야 한다. <개정 2007.1.26>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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