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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기후에너지환경부 시행 2025. 1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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습지보전법 제15조 (출입제한)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2005. 10. 1.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15조 (출입제한)

①환경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습지보호지역 또는 습지개선지역의 보호ㆍ관리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그 지역에의 출입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2.12.26, 2005.3.31>

1. 해당 지역주민이 일상적 농림수산업의 영위등 생활영위를 위하여 출입하는 경우

2. 습지보전을 위한 사업을 위하여 출입하는 경우

3. 군사상 목적을 위하여 출입하는 경우

4. 자연재해대책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재해의 예방ㆍ응급대책 및 복구 등을 위한 활동 및 구호 등에 필요한 조치를 위하여 출입하는 경우

5. 기타 습지보호지역의 보전ㆍ관리에 지장이 없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를 하기 위하여 출입하는 경우

②환경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입을 제한하거나 금지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 지역의 위치ㆍ면적, 출입의 제한 또는 금지기간 기타 공동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5.3.31>

③환경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출입의 제한 또는 금지사유가 소멸되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출입의 제한 또는 금지를 해제하고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5.3.31>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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