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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공정거래위원회 시행 2025. 10.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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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조합"이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이 법에 따라 설립된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을 말한다.

2. "연합회"란 조합의 공동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이 법에 따라 설립된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연합회를 말한다.

3. "전국연합회"란 조합과 연합회의 공동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이 법에 따라 설립된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전국연합회를 말한다.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건

헌법재판소 2022헌마4302024. 1. 25.
심사절차종료결정 취소

)협동조합연합회(이 법 제2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중소기업을 회원으로 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4.「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2조에 따른 조합, 연합회, 전국연합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5.「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에 따른 협동조합, 사업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중소기

인천지방법원 2015고합7702016. 5. 25.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사기·의료법위반·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위반

조),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생협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할 것을 그 기본적 요건으로 한다(생협법 제2조, 제6조 제1항 제1호). 따라서 조합이 특정한 조합원의 이익만을 목적으로 사업을 하는 것은 금지되고(생협법 제6조 제2항), 조합원은 1좌 이상을 출자하되 조합원 1인의 출자좌수는 총 출자좌수의

대법원 2014도38522014. 8. 26.
의료법위반·사기·사기방조

의료인 아닌 자가 유자격 의료인을 고용하여 그 명의로 의료기관 개설신고를 한 행위가 의료법 제33조 제2항 본문을 위반한 것인지 여부(적극) / 이러한 법리는 의료사업을 명시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소비자생활협동조합 명의로 의료기관 개설신고가 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