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산업통상부
시행 2025. 1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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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발전법 제41조 (자료제출)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99. 5. 9.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41조 (자료제출) 산업자원부장관은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산업기반기술개발사업을 실시하는 자, 한국생산성본부,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 사업자단체 및 공제사업단체에 대하여 그 업무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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