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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산업통상부 시행 2025. 1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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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발전법 제39조 (사업)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2008. 2. 29.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39조 (사업) 사업자단체는 당해 업종의 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실시한다. <개정 2008.2.29>

1. 발전방향에 관한 조사ㆍ연구사업

2. 이익증진을 위한 사업

3. 산업경쟁력의 향상을 위한 사업

4. 심의회 및 제3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과위원회의 지원을 위한 사업

5. 지식경제부장관이 당해 업종의 발전을 위하여 위탁한 사업

6. 기타 사업자단체의 정관이 정하는 사업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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