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산업통상부
시행 2025. 1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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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발전법 제36조 (산업발전심의회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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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 (산업발전심의회의 설치)
①산업발전에 관한 중요사항을 조사ㆍ연구 및 심의하고 산업자원부장관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산업자원부에 산업발전심의회(이하 "審議會"라 한다)를 둔다.
②심의회의 위원은 산업에 관한 학식ㆍ경험이 있는 자중에서 산업자원부장관이 위촉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무원을 심의회의 위원으로 위촉할 수 없다.
③심의회의 조직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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