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발전법 제31조 (생산성 경영체제 인증기관의 지정 등)
제31조(생산성 경영체제 인증기관의 지정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기업의 생산성 경영체제의 인증에 전문성이 있는 기관을 생산성 경영체제 인증기관으로 지정하여 인증을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 제1항에 따른 인증기관(이하 "인증기관"이라 한다)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증심사에 필요한 운영절차 및 전문인력 확보 등 인증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③ 인증기관은 인증 업무를 할 때에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13.3.23>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인증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인증기관에 제2호의 사유가 발생한 후 60일이 지났거나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 인증기관 지정 후 1년 이상 인증 실적이 없는 경우
2. 인증기관이 제2항에 따른 인증기관 지정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거나 인증을 한 경우
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인증기관의 지정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⑥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인증 제도의 보급ㆍ확산 및 진흥과 인증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증기관을 지원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련 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⑦ 인증기관의 지정요건, 인증기관 지정의 취소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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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4109호, 2016. 3. 29. 일부개정, 2016. 3. 29. 시행현행
- 법률 제11690호, 2013. 3. 23. 타법개정, 2013. 3. 23. 시행
- 법률 제9584호, 2009. 4. 1. 전부개정, 2009. 5. 8. 시행
- 법률 제6590호, 2001. 12. 31. 타법개정, 2002. 3. 1. 시행
- 법률 제5825호, 1999. 2. 8. 제정, 1999. 5. 9.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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