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8조 (투자회사에 대한 지원)
제8조 (투자회사에 대한 지원)
①「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및 여신전문금융업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 또는 등록된 여신전문금융회사(이하 "투자회사"라 한다)로서 다음 각호의 사업을 하는 자가 이 법에 의한 지원을 받고자 할 경우에는 문화관광부장관으로부터 당해 회사의 문화산업에 대한 투자분의 인정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7.4.11>
1. 문화산업 및 관련 제작자에 대한 투자
2. 문화상품 제작자에 투자
3. 문화산업에 대한 투자자의 모집과 관리
4. 투자조합자금의 관리
5. 문화상품 제작자를 위한 보증 및 자금의 알선
6. 문화산업에 관한 첨단기술과 설비, 전문인력 등의 알선 및 경영자문
7. 창업을 위한 상담 및 제작 활동의 지원
8. 문화상품의 유통 촉진을 위한 국내외 마케팅 및 저작권 관리
9. 제1호 내지 제8호 사업에 부수되는 사업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문화산업에 대한 투자분의 인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투자조합자금의 관리는 특정 문화상품의 제작자에 대한 무담보조건부 대출을 포함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정을 받은 투자회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문화산업진흥기금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할 수 있다.
⑤이 법에 의한 지원을 받는 투자회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회계연도의 결산서를 문화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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