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56조의2 (공모문화산업전문회사에 관한 특례)
제56조의2 (공모문화산업전문회사에 관한 특례)
① 공모문화산업전문회사(「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9항에 따른 사모집합투자기구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문화산업전문회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제51조제1항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자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등록한 자에게 제49조 각 호의 업무를 위탁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1.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
2. 1억원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자기자본을 갖출 것
3. 사업관리자로서의 업무를 수행하기에 충분한 인력과 설비를 갖출 것
4. 사업관리자와 투자자 간, 특정 투자자와 다른 투자자 간의 이해상충을 방지하기 위한 체계를 갖출 것
② 제1항에 따른 등록요건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55조제4항 및 제56조는 공모문화산업전문회사의 사업관리자에 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④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1조부터 제16조까지, 제22조부터 제27조까지, 제28조(수탁자산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관리자에 한한다),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부터 제43조까지, 제48조, 제50조부터 제53조까지, 제56조, 제58조, 제60조부터 제65조까지, 제80조부터 제83조까지, 제85조제2호ㆍ제3호 및 제6호부터 제8호까지, 제86조부터 제95조까지, 제181조부터 제183조까지, 제184조제1항ㆍ제2항ㆍ제5항부터 제7항까지, 제185조부터 제187조까지, 제194조부터 제212조까지, 제229조부터 제253조까지 및 제415조부터 제425조까지는 공모문화산업전문회사 및 사업관리자(공모문화산업전문회사가 아닌 문화산업전문회사로부터만 제49조 각 호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공모문화산업전문회사 또는 사업관리자(공모문화산업전문회사가 아닌 문화산업전문회사로부터만 제49조 각 호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제외한다)를 등록하는 경우에는 미리 금융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⑥ 금융위원회는 공익 또는 공모문화산업전문회사의 주주ㆍ사원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모문화산업전문회사 및 사업관리자(공모문화산업전문회사가 아닌 문화산업전문회사로부터만 제49조 각 호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제외한다)에 대하여 업무에 관한 자료의 제출이나 보고를 명할 수 있으며, 금융감독원장으로 하여금 그 업무에 관하여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⑦ 금융위원회는 공모문화산업전문회사 또는 사업관리자(공모문화산업전문회사가 아닌 문화산업전문회사로부터만 제49조 각 호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제외한다)가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하거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또는 같은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경우에는 제55조제4항 각 호에 해당하는 조치를 취하도록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요구할 수 있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이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그 조치내역을 금융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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